논문 (학술지)
산업안전과 형법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등록번호 | RPMS-2018-0190687688 | SCI 구분
?
※구분 : SCI(SCIE포함), 비SCI |
비S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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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주·공동저자) | 우희숙; | ||
논문구분 | 국내전문학술지 | 학술지명 | 형사정책연구 |
ISSN | 1225-7559 | 학술지 출판일자 | 2018-03-01 |
학술지 볼륨번호 | 29 | 논문페이지 | 367 ~ 390 |
학술지 임팩트팩터 | 0.0 | 기여율 | 100 % |
초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떨어짐’이나 ‘부딪힘’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떨어짐’이나 ‘부딪힘’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매년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다. 이처럼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근거로, ‘떨어짐’이나 ‘부딪힘’ 등의 위험을 추상적 위험범형식을 통해 방지하려는 산업안전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사업주나 실제행위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투입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업주나 실제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의 문제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인정’ 통계로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전형적인 형법적 대응방안은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실패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집행의한계로도 이어지는데, 이 경우 사업장에는 위험방지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통념이 형성되어 ‘그 자체’ 유해?위험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 공학(human factors)의 관점에서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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