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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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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

 ○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를 말함

□ (위험성)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 시 시야가 제한되며 행동능력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가능성 증가

○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사고위험성 상승

 - 0.06%에서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의 사고위험성이 상승

○ '17년 기준, 음주사고 치사율(2.2%)이 전체 사고 치사율(1.9%) 대비 15.8% 높음

 

  

[그림1] 혈줄알코올농도별 사고위험성

출처: 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의 폐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타 사고 대비 심각

 ○ '17년 뺑소니 사고의 도주 동기는 '음주운전'이 최다(1,430건, 18.1%)

 ○ '17년 연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125억원으로 추정(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8)

 

□ (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증가 추세

 ○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사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증가 추세

 <표 1>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현황(경찰청)

출처: 경찰청


○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음


출처: 경찰청

□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보급될 때까지 한시적효과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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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활용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